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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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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보험 압류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10년전 사업할때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아이 보험이라 해지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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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험금채권 압류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추심해갈수있도록 신청하면 압류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해당보험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혹시 국세청에서 추심을 하지않고 5년이상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압류가 해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