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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4.03.15

미국의 의회제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의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의회제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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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미국의 의회 제도는 '양원제, 다당제'로 축약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원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당제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당제는 우리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미국 의회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원제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원제는 사실 미국만 채택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영국과 유럽 각국에도 있었지요. 다만 유럽의 양원제는 신분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 데 반해, 미국의 양원제는 국민 대표(하원)와 주 대표(상원)의 구분을 위해 생겨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의 양원제는 미국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다른 연방 국가(예: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이를 본받았죠. 이는 상원과 하원의 의석 배정과 선거구 구분에서 알 수 있는데, 하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뉘는 것과 달리 상원은 인구 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2개의 의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 주는 각 주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 주는 각 주 1표라는 동일한 권한을 요구했죠. 이 두 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오늘의 모습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근간에는 건국 당시 통일성 높은 중앙 집권적 국가보다는 주권을 가진 주(state)들의 연합체를 지향하던 미국의 이념이 존재합니다. 미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를 단순히 지역의 행정 단위가 아니라 주권체로 보았기에 인구가 적은 주들이 '우리 역시 주권을 가진 주로서 다른 주들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인구 수만의 소국이든 수십 억의 대국이든 UN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이 '평등'한가?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불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건국 초기의 아직 불안정하고 구심력이 낮았던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력의 핵심인 큰 주들이 '이렇게 손해만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상하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를 최대한 합치시키기 위하여 국내법의 입법과 같은 국내 문제는 하원이 담당하여 인구 비례로 권력을 분점하되, 전쟁이나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등 대외적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각 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상원이 담당하고, 또한 인구가 많은 주가 다수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원에서 전횡한다면 각 주가 동등한 입장인 상원에서 이를 견제하게 하는 형태의 제도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상원 시스템은 각 주가 주 방위군을 가지고 주법을 입법할 수 있는 등의 특징과 함께 초기 미국부터 이어져 온 연방주의의 산물이라 할 만하죠.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하원 또는 상원에서 1차 표결을 한 후에, 다시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2차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원은 과반(435명의 재적 의원 중 218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상원은 필리버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60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단, 2013년과 2017년 개정으로 인해서 인준 과정은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죠. 만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일부라도 수정돼서 상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재투표를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 시작된 법안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