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서류 대서 대필의 범위 (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서)

제가 지급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법을 잘 아는 지인분께 사례를 하고 대신 작성해달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은 법조계 종사자는 아닙니다.

이의제기신청서는 고소장과 같이 법적서류가 아닌 은행에 이의제기 제출용이기때문에 대서 대필과는 관계없어보이는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지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제출서류 작성을 부탁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서류작성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부탁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사례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