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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라소니54
단아한스라소니5423.02.13

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내용 :

아버지 부채에 대해 어리숙하게 보증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그런 소송이 있는지도 몰랐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 질문 : 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항변서는 작성 방법과, 최초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추완소송을 하려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

최초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으로 저는 사건이 진행 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당사자(아버지)외 보증인 1(타인) 보증인 2(본인) 이렇게 구성되는데, 채무를 온전히 제가 갚으라는 식의 채무불이행명부등록인것 같아 억울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수임료를 내고 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갚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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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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