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귄한을
위임해준 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나요?
위임장을 써줘도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권한을 위임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송대리 위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민사소액심판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닌 질문자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대리의 경우에는 1심 단독심 사건에 한하여 친족 관계 등이 아니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변호사이외의 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지인 등이나 단독심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이 임의로 소송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사건등의 예외가 아닌한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통한 소송대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