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꼼꼼한치타223
꼼꼼한치타223
21.03.12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귄한을

위임해준 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나요?

위임장을 써줘도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