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으로서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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