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를 법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기명피보험자)가 되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 '가족한정' 또는 '운전자1인추가지정'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도 운전할 수 있으면 되는거 아냐? 라고 물어 보실 수 있는데요.
-> 요건 보험상품에서 '추가 운전자'를 허용해 주는 혜택일 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주"가 되는건 [기명피보험자]라는 것!!
➔ 질문자님 처럼 보험료를 낮추려는 분들이
"공동명의" 많이 활용합니다.
이점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지분을 아들 1% : 아버지 99%로 공동명의 등록.
(취등록세가 소량 발생하지만 보험료 절감액이 더 클 수 있으니 확인할것!)
■ 경력 인정 확인
-피보험자는 자동으로 경력 쌓임.
-추가로 1명 더 경력을 쌓을 수 있음.
-> 자동이 아니라서 [보험가입시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함!
-> 가족한정이라고 해서 가족한테 경력이 쌓이지 않음
(따로 등록한 사람만 됨)
-기존보험에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을 요청하세요.
(3년전 2년전... 이미 지나간건 안됩니다. 현재보험부터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할인
-보험가입시 [피보험자] 기준에서 안전운전 점수가 반영됩니다^^
추가 운전자의 점수는 필요 없답니다.
가입시 등록하는 피보험자 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