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소유자대신 가족이 가입 가능한가요?

주 운전자(소유자)를 A(아버지), 보험 가입자를 B(아들)

현재 보험은 A가 가입, 운전자 범위도 가족한정 상태인데 보험료가 비싸져서

B로 가입하려 할 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형제, 자매 제외) 로 설정해서 가입해도 되는지요?

가족 경력 인정 제도인가 있던데 몇 년간 가족한정 했었던터라 인정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B가 보험 가입 시 안전운전 특약을 걸고, 주 운전자를 A로 변경하여

안전운전 점수 달성 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법적으로 소유한 사람(기명피보험자)가 되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 '가족한정' 또는 '운전자1인추가지정'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도 운전할 수 있으면 되는거 아냐? 라고 물어 보실 수 있는데요.

    -> 요건 보험상품에서 '추가 운전자'를 허용해 주는 혜택일 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주"가 되는건 [기명피보험자]라는 것!!

    ➔ 질문자님 처럼 보험료를 낮추려는 분들이

    "공동명의" 많이 활용합니다.

    이점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지분을 아들 1% : 아버지 99%로 공동명의 등록.

    (취등록세가 소량 발생하지만 보험료 절감액이 더 클 수 있으니 확인할것!)

    경력 인정 확인

    -피보험자는 자동으로 경력 쌓임.

    -추가로 1명 더 경력을 쌓을 수 있음.

    -> 자동이 아니라서 [보험가입시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함!

    -> 가족한정이라고 해서 가족한테 경력이 쌓이지 않음

    (따로 등록한 사람만 됨)

    -기존보험에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을 요청하세요.

    (3년전 2년전... 이미 지나간건 안됩니다. 현재보험부터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할인

    -보험가입시 [피보험자] 기준에서 안전운전 점수가 반영됩니다^^

    추가 운전자의 점수는 필요 없답니다.

    가입시 등록하는 피보험자 점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은 A가 가입, 운전자 범위도 가족한정 상태인데 보험료가 비싸져서

    B로 가입하려 할 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형제, 자매 제외) 로 설정해서 가입해도 되는지요?

    : 통상 자동차보험은 소유자를 기준(자동차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으로 하여 가입을 하게 되어,

    현재 보험이 A로 가입되어 있다면, A가 소유자일것으로 이럴 경우 B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를 A, B를 공동지분으로 등록하거나, B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후 B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족 경력 인정 제도인가 있던데 몇 년간 가족한정 했었던터라 인정이 가능한지요?

    : 가족한정을 한다고 하여 모든 가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B가 보험 가입 시 안전운전 특약을 걸고, 주 운전자를 A로 변경하여

    안전운전 점수 달성 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보험가입자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주가 피보험자로 되기만하면 누가 계약자든 상관없습니다. 가입경력은 3년만 할인 반영해주고 할인특약에 조건만 되면 바로적용해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자의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아버님 이름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아들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1%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기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한 후 아들 명의로 가입이 가능은 하나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된 것이라면 면탈 할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안전 운전 점수의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 명의의 점수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가 주피보험자로

    설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지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