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연금복권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2. 연금복권 복권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 종류에 관계없이 상기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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