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복권에 등수별로 당첨이 되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로또 당첨이랑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연금복권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기타소득으로 매달 수령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되므로, 연금복권 3,4등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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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연금복권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2. 연금복권 복권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 종류에 관계없이 상기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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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당첨금을 받을때마다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후 돈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데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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