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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연금복권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복권에 등수별로 당첨이 되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로또 당첨이랑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연금복권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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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기타소득으로 매달 수령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되므로, 연금복권 3,4등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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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연금복권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2. 연금복권 복권당청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 종류에 관계없이 상기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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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당첨금을 받을때마다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후 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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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데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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