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동생)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조부모, 부모 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남동생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후순위 상속인 포함)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이와달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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