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안갚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2인 가족 입니다.
한명의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카드값이 200~300정도 있습니다.
갑자기 카드 명의자가 돌아가셧습니다.
남은 가족 한명이 갚아야하나요?
소멸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보험금 으로 천만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에서. 깍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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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보통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인이 있다면, 그가 변제를 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이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보험료의 성격을 파악하여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 채무가 너무 과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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