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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발이164
풍족한발발이16422.10.13

카드값 안갚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2인 가족 입니다.

한명의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카드값이 200~300정도 있습니다.

갑자기 카드 명의자가 돌아가셧습니다.

남은 가족 한명이 갚아야하나요?

소멸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보험금 으로 천만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에서. 깍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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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보통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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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인이 있다면, 그가 변제를 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이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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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보험료의 성격을 파악하여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 채무가 너무 과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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