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의 동생이 사망을 하였는데 지인 모르게 지인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들어 연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지인의 동생이 사망을 하였는데 지인 모르게 지인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들어 연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지인 몰래 신분증을 도용해서 개설한 것들에 대한 채무가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출도 했구요) 명의도 잘 확인하지 않고 만들어준 업체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도용행위에 대해서 그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등이 미비하였다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오히려 업체에서 지인의 신원확인도 없이 도용된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