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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남생이112
선한남생이11221.08.31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뉴스에재난지원금 5차지급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주 부양자인데 피부양자가 가족중에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확인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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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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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같으며, 추후 본인의 기준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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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6.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주거지에 있는 자, 배우자와 자녀의 수랄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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