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뉴스에재난지원금 5차지급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주 부양자인데 피부양자가 가족중에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확인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같으며, 추후 본인의 기준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6.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주거지에 있는 자, 배우자와 자녀의 수랄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