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같으며, 추후 본인의 기준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