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정중한타킨17
정중한타킨1724.02.11

행정법 고의과실 질문드립니다.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요

이거말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고 고의과실과 상관없는 행정법 부분이 어떤건지 아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와 "과실"은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원하거나 인정하고 행위를 한 경우,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보다는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 사유는 다양하며,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 시점에서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그 위반사항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 사유는 다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