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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타킨17
정중한타킨17

행정법 고의과실 질문드립니다.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요

이거말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고 고의과실과 상관없는 행정법 부분이 어떤건지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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