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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타킨17
정중한타킨1724.02.11

행정법 고의과실 질문드립니다.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데요

이거말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고 고의과실과 상관없는 행정법 부분이 어떤건지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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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와 "과실"은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원하거나 인정하고 행위를 한 경우,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보다는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 사유는 다양하며,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 시점에서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그 위반사항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 사유는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