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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간이과세자로 세금내면 소득세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인데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부가세는 많이 줄어드는건 알겠는데요. 소득세도 달라지나요?

무슨 필요경비로 60몇퍼센트 떼고 그러는게 간이과세자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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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법인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에 5-30%의 부가가치율르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똑같이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데, 이에 따라서 매출세액이 수취했던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는데 이것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입세액도 실제 부담하였던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기에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상기에 설명된것처럼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는 소득세, 원천세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허나 간이과세자 중에서 만약 연간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 미만이라면, 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을것입니다.

    사업초기에 매출이 적을시에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지만,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다보면, 결국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일것입니다 (즉 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일할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금지). 따라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요.

    그럼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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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받습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적용받습니다. 사업의 기본 비용인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며,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선택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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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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