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다만 공제하지 않았다고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불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통지하시고 채권에 대한 통지를 함께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은 법률 조언을 구하신 후에 일자를 맞추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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