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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4

반만 전세인 반전세는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반전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 여줘봅니다.

반전세는 말그대로 반은 전세, 반은 월세로 한다는 것인데 이럴때는 전세기준 중개수수료인가요, 월세기준 수수료인가요?

반전세 수수료+반월세 수수료 이런씩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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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나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전혀 동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반전세나 월세의 거래금액의 계산은, 보증금에다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상한요율로 곱하여 계산합니다.(이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에는 월차임 ×7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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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산 기준으로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됩니다.


    계산된금액이 5천만원이 안되면 월세에 70을곱해서 다시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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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반전제, 전세, 월세 구분없이 임대차로써 거래금액의 0.4%(주택 외 0.9%)가 적용됩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전세를 제외한 월세,반전세는 환산보증금으로 환산 후 적용하면 보증금 +(월세X100)을 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을 뿐 요율자체는 임대차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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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편의상 반전세라고 부르는것이지 보증금 높은 월세입니다.

    모든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 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전세는 월세에 0을 넣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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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 금액에 해당구간 상환요율이 있습니다 최대0.9퍼센트구요

    위 계산에서 5000만원 미만인경우 × 70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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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임대차 안에 전세와 월세가 있기 때문에 반월세 또는 반전세 개념도 결국 임대차라서

    중개보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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