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나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전혀 동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반전세나 월세의 거래금액의 계산은, 보증금에다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상한요율로 곱하여 계산합니다.(이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에는 월차임 ×7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