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따라서 등기이사가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기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처벌주의원칙에 따라 그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