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로 등재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 법인인데요 이번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회사에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참고로 회사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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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따라서 등기이사가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기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처벌주의원칙에 따라 그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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