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설립시 이사 등재를 하게되면?
무보수로 지분30% 이사 등재하게되면 차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때 책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는 위 구체적 의무위반 시의 개별적 책임이외에, 상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또한, 상법상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사 등의 기관으로 법인에 등재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 등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사로서 기본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의무가 있어 아예 법적 의무 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상법에 의할 때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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