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 시 증액분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월세가 변동일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1월에 계약만기가 되서 재계약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증액이 아닌 증액분을 월세로 달라고 합니다.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기준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2%)로 계산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하락 될 경우 계약상 금액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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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 하고 나면 계약기간동은 그 금액입니다.
혹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내려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가격 조정은 재갱신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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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정해진 인상부분을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환급받거나 할수있는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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