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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10.12

집주인이 재계약 시 증액분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월세가 변동일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1월에 계약만기가 되서 재계약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증액이 아닌 증액분을 월세로 달라고 합니다.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기준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2%)로 계산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하락 될 경우 계약상 금액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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