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물어봅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전세) 1억원 만기 22년12월로 전세 계약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계약사항 유지이며, 임대인의 요구시 5%이내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현 주변 시세가 1.3억~1.5억으로 이번 재계약때 인상을 원하며,
시세가 차액 인상 또는 현 보증금 유지하며 월세10만원을 제시한 입장입니다.
임차인 입장으로써 이번 재계약 이후 부득이 하게 만기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재계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현재 보증금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고, 대출연장시 새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월세 10만원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도 대출연장에 문제발생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기본보증금 1억원 (변동없음) 에 월세 10만원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적합한 금액인가요?
만약 법정 근거에 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동의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 계약건을 기재시 중도퇴거 3개월전 통보할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에거 없다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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