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소유땅에 아들돈으로 집을 지으면 바닥면적5배까지 집인정안되나요
100평토지에 20평 주택 지어도 전체가 다 집으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땅은 어머니 소유인데 집을 아들돈으로 지으면 바닥면적 5배까지 집인정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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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느 토지 위에 아들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 신축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의 5배(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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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명의가 어머니 토지이고 건물만 본인 명의라면 주택부수토지는 어머니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