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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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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머니 땅에 아들이 집지어도 불이익없나요

공시지가 15억의 나대지에 아들이 1억들여 20평 주택지어도 불이익없나요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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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에 무상임차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상임차는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3.790787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어머니께서는 토지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 위에 자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건물이 어머니의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어머니 명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토지 및 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는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 명의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어머니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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