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토지 위에 자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건물이 어머니의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어머니 명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토지 및 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는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 명의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어머니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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