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땅에 아들명의 집지을떄 상속세와 양도소득비용처리문제
어머니가 80세이네 공시지가 15억의 땅에
어머니돈으로 집을 지어 어머니 명의로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들인 제돈으로 집을 지어 집만 제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들명의 로 하면집 짓는데 1억이 든다고 치면 이게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들명의로 하면 어머니 살아계실때 땅을 매도하면 집지을때 낸 부가세며 비용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꺼같아서요 땅은 다 어머니명의 인데 아들 집값이 오를수도 없고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안하니깐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몇억은 나올 같아서요 집 지은거중 비용처리 되는것은 할수가 있잖아요
담장이나 모든것들
아들명의로 하고 담장도 같은것도 엄청 큰땅이라서 다 두르고 정원 가꾸고 이러는것도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다 아들 명의로 비용처리하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실떄 팔생각을 하고 어머니 명의로 집짓고 담장하고 정원가꾸고 그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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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사망인이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어머니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으로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하면 본인이 소유권자로 어머니 사망 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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