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 비용으로 처리되는 적격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는 개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부착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항공편 예약 등을 하는데 있어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거래유형 '신용카드', 항공예약번호,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발권대행수수료, 지불금액, 가맹점 정보 및 판매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번호가 모두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카드 매출전표에 카드 번호가 일부라도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