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처리해야하나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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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신 경우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치 전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신 후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분개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대상에 해당됩니다. 취득한 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시면서 국고보조금을 다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해주셔야되고 국고보조금 수령한 부분 만큼은 별도로 금액을 줄여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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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비처리를 하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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