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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7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처리해야하나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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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신 경우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치 전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신 후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분개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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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대상에 해당됩니다. 취득한 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시면서 국고보조금을 다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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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해주셔야되고 국고보조금 수령한 부분 만큼은 별도로 금액을 줄여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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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비처리를 하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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