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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짙푸른호박벌273
짙푸른호박벌273
23.09.20

오피스텔 세입자가 4년을 살았는데 혹시 그만살고 나가달라 얘기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원룸 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4년정도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만료때 다른 세입자 들이게 이제 그만살고 나가달라

얘기해도 되는걸까요?

세입자는 몇년까지 거주해도 되는 정해진게 있는지

혹여나 저런얘기는 몇달전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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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09.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얘기해보셔도 되는데 2년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쓰셨으면 이번에 쓰겠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기간이 2년인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올리고 연장을 하면 4년거주하게 되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 하려는 목적 외에는 거절이 불가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 갱신때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썼다면 만기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지?,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법정기한 내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거주보장기간은 최대4년 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갱신거부하시면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