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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24.03.06

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갱신권 사용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하려고 매매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올 7월 말이 2년 되는 날이고, 통보를 4월 까지 해주기로 했는데...저희가 입주 안하게 되더라도 일단 나가라고 말을 하고, 혹시 나중에 저희가 입주 안하게 되면 새로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저희가 입주하려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세입자를 들이게 될 경우는 이 분들이 갱신권 사용 못하게 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도 들었어요. 어느 경우가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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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임대차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이나, 실제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일단 나가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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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들으신대로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입주한다고 하여 일단 내보낸 경우에는 주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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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고 법적 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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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권 행사시에 임대인 본인의 거주를 위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입주를 해야하지 본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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