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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갱신권 사용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하려고 매매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올 7월 말이 2년 되는 날이고, 통보를 4월 까지 해주기로 했는데...저희가 입주 안하게 되더라도 일단 나가라고 말을 하고, 혹시 나중에 저희가 입주 안하게 되면 새로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저희가 입주하려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세입자를 들이게 될 경우는 이 분들이 갱신권 사용 못하게 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도 들었어요. 어느 경우가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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