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고 법적 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