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판매 사기 처벌어떻게 받나요?
페이스북에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올린 게시물에 어떠한분이 대리판매알바를해보지않겠냐라는댓글이달려 건당 팔리면 3,4만원 주겠다고하여 저는 한심하게도 용돈벌이로 괜찮을꺼같아서 연락을하는데 이분이 페메(메신저)말고 인스타로 연락을 달라고해서 연락을주었고이 그분이 제 중고거래 계정을 사용하고 이분이 거래자와 대화를하고 저는 그분이 보내는 글하고 사진을 올리고 제 명의로된 계좌로 팔려서 받은돈을 그분이 보내는 계좌로 보내주는등 했습니다 몇일후 어떤분이 집으로 찾아와 사기를당했다고해서 그때 이후로 사태의심각성을 알게되서 한심하게도 그분을(사기범)차단하고 채팅내용이 전혀 남아있지가않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상담을받고 사건접수?했습니다..그이후로 더치트에서 문자가 수시로오는등 발신전화도 많이오고 제계좌로 받은돈이 3백4만원정도되되고 알바비는다 한푼도못받고 받은돈으로 나누어서 전부 그분에게 3백4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딴지역에 사건접수되어서 사건담당경찰분하고 전화조사도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전 단순하게 알바비벌생각으로 한심하게한행동인데 처벌은어떻게받알까요?
그리고 여러곳에서 사건접수되면 해당지역의 경찰서로 조사를받으러 다녀야하나요? 피해자들도 많고 증거라고는 그분이 저한테 접근한댓글 사진 초반 인스타 디엠내용 페이스북,인스타 계정 사진 계좌 송금 내역등등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좋고 처벌은어떻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