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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여우217
고독한여우21724.03.21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잡힐까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60만원을 빌려주고 80만원 가량의 물건을 샀는데 돈이랑 물건을 안보내주고 차단을 당했는데

제가 아는건 상대방 계좌랑 페이스북 아이디랑 이름 사는지역이랑 나이였는데 알고보니 계좌도 다른사람한테 돈주고대여?한 걔좌라서 본인이 안잡힌다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신고하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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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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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빌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기 범행을 실행항 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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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를 하면 결국엔 그 대여한 사람이 잡힐 것이고, 누구한테 대여를 해줬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결국엔 사기꾼에게 이르게 될 것이므로 충분히 검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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