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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열혈한떡볶이
알기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3.3%인거고..
회사와 절반씩 내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은 개인이 모두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이 경우 프리랜서는 어떤걸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급여 명세서에 적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중에 안내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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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소득세 부담만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닐 뿐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있지만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