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