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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말똥구리180
듬직한말똥구리180
22.01.21

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

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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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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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2.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직원들은

    주40시간 근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일 이틀 휴무에 주말근무까지 4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까요

    휴계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주44.5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고 있으신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4.5시간 근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을 정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4.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과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부여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