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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늑대206
공정한늑대20622.01.12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업장에선 아직 아무말도 없고...

저희 근무시간이 주6일 출근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격주 출근입니다.

이런경우 주4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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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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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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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격주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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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2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면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정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의 임금은 2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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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 4시간씩 하면 1주는 44시간, 2주는 40시간, 3주는 44시간, 4주는 40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격주로 4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4.345주/2= 8.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8.7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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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는 바, 별도 주지 않을 경우 퇴사 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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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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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토요일 격주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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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제한은 예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50% 와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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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격주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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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업장에선 아직 아무말도 없고...

    저희 근무시간이 주6일 출근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격주 출근입니다.

    이런경우 주42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을 출근하므로,

    한달 평균으로 보면,

    4시간*4.345주/2*통상임금*1.5배를

    추가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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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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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

    기존 공휴일 연차대체로 사용이 불가했던 연차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임시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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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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