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최대52시간)이
기본 주40시간 지키되 최대52시간까지만 지키면 되는건가요?
40시간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면되는지,
그리고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수당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최대 1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수당 지급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1배)만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자 주 12시간까지 가능해서 주 52시간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