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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곧 전세집 계약 만료라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연장을 하자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약서를 안쓴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니 신분등 등본 갱신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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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하여 갱신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양 당사지간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개사에게 작성 부탁드려 작성하실 경우에도, 정상 중개료가 아닌 소정의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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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계약서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연락하셔서 재계약서 다시 쓰시고

    가격변동이 있다면 거래신고,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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