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곧 전세집 계약 만료라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연장을 하자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약서를 안쓴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니 신분등 등본 갱신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하여 갱신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양 당사지간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개사에게 작성 부탁드려 작성하실 경우에도, 정상 중개료가 아닌 소정의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계약서 다시 쓰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연락하셔서 재계약서 다시 쓰시고
가격변동이 있다면 거래신고,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