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하여 갱신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양 당사지간에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개사에게 작성 부탁드려 작성하실 경우에도, 정상 중개료가 아닌 소정의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