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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멋돼지149
솔직한멋돼지14921.03.07

비거주자 양도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구매한 후 매도전에

거주자요건을 만족한뒤 2년후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비거주자신분으로 주택구입

2020년 입국하여 취업하여 거주자됨

2022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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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2016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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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제외)됩니다.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거주자였던 기간만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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