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2주택자이고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실거주는 맞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비과세혜택을 못 받나요?
취득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신규주택 등기 후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대상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주택자이고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실거주는 맞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비과세혜택을 못 받나요?
취득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신규주택 등기 후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대상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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