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종전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