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관련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100만원에 매입 > 반토막나서 50만원만 출금> 50만원 현금화
하면 50만원에 대한 것도 기타소득이라 세금내야돼요?손해보는건데?
아님 이런경우에는 그냥 세금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시행일 이후 번 돈(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100만원 매수, 50만원 매도. 50만원을 잃으셨으니 수익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이기에 '소득'자체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소득세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소득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10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자산의 미실현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2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