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확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연말이후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므로 당초 1천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가치가 100만원이 된 경우 취득원가는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 가상화폐를 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500만원 손실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