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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꿩96
심각한꿩9622.12.02

가상화폐 소득 세금징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내년부터 가상화폐투자 세금적용 한다는데 확정인가요?

그런데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만일 올해 천만원 투자했다가 -90% 되어서 100만원 남았다고 가정할때 내년에 그 100만원이 500만원이되면 400만원을 수익으로 보나요?

말이 안된다생각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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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확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연말이후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므로 당초 1천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가치가 100만원이 된 경우 취득원가는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 가상화폐를 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500만원 손실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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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01.01. 전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12.31. 현재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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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대한 과세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쟁중으로 확정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과세 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게되어 실제매입가액과 과세개시일 전일의 종가중 큰금액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1천만원으로 취득하고 코인가격이 그보다 낮아진 경우1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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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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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에 대한 소득은 실현된 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매도 전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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