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생한코인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초과분에대해 과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0만원중 다른 소득으로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중복은안되는거지요?
(당해 부동산양도세 250감면받더라도
별도에 해당이 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암호화폐 과세는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다르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공제 대상을 가지고 암호화폐의 수익에서 이를 공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과세방안에서는 중복혜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