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분납 도중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만 모든 계약사항을 어기고 구매금을 주지 않고 계정에 있는 모든 재화를 판매한 경우?
2023년 6월 10일 저의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께서 계정을 구매하는 대신 3번의 분납 조건으로 총 150만원 중 6월 15일(40만원), 8월 1일 (55만원), 9월 1일(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정을 선지급 해드렸습니다.
계정 구매금을 모두 완납을 한 경우에만 모든 캐릭터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며,(아이템 판매 및 스킬 강화 등) 이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에 가능하고, 완납이전 계정 구매를 포기할 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구매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에는 구매자는 분납 날짜를 정확히 지켜야하며, 지키지 못할 경우 분납 날짜 최소 7일 전에 연락을 하여 최초 1회 조율이 가능하다.(이미 6월 15일 지급 당일에 지급을 하지 않아 7월 1일로 미뤘지만, 연락 두절), 구매자가 납부 기간 중 계정 구매를 포기하게 된다면, 구매자는 일절 환수 금액 없이 판매자에게 계정 양도(6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받지 못한 상황) 구매자는 완납 이전의 모든 캐릭터에 관한 아이템 판매, 분해 금지 (구매자는 모든 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하였습니다) 인 상황입니다.
3번의 분납이 있지만, 아직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에 모든 캐릭터에 있던 물건을 판매하였기에, 계약서 위반을 하였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판매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오히려 계정 내 있던 아이템들을 판매하여 구매자가 수십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위반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위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약정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 추가적으로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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