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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빠른에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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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 조정지역으로 되기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집을 올해 처분했을 때 지금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혹 실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였고 이를 매도하는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한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