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2.01.03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부산 해운대에 조정지역으로 되기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집을 올해 처분했을 때 지금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혹 실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였고 이를 매도하는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한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