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1. 13시 30분

2. 14시

3. 기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오전 반차 4시간 사용하였으므로, 출근 후에는 4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반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귀사 내규에 따를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에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에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휴가란,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4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차는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시 시업시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오후 근무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출근시간은 13시 30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를 절반씩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제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4시까지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