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1. 13시 30분
2. 14시
3. 기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오전 반차 4시간 사용하였으므로, 출근 후에는 4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반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귀사 내규에 따를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에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에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휴가란,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4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1일 단위 사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차는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시 시업시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오후 근무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출근시간은 13시 30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를 절반씩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제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4시까지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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