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고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이긴 하나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30분은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시급을 받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