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전세로 입주 한 뒤로 지내고 있다가 돌연 2023년 8월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락은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으시지만,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못돌려줄거 같으니 가입되어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행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지금 가입하신 임대보증보험은 계약종료한날로부터 2개월 지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될경우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9월에 중도계약해지합의서 작성이후 서류 를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뒤 11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2024년 1월 이행청구 승인이 완료 되어 2024년 3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를 통하여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고 명도 이후에 다른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과 기타 임차권등기시 법무사수임료, 이사갈집 취등록세, 이사갈집 도배비용 등 이런것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없을지 불안에 떨며지낸 6개월간의 생각을 하면 민사를 진행해서라도 꼭 받고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