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특정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