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에 가상화폐 자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요즘에는 가상화폐로 거액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자산인데 이혼 시에 가상화폐 자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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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분할대상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실제 이혼소송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고려해 분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의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그 보유현황을 조회하여 수량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하면 재산분할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