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친절한카멜레온
안녕하세요
만일 결혼을 하기 전에 비트 코인을 사 놓았다면 이 비트코인도 재산 분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때에는 분할비율에서 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보유자로서는 다툴 것이나 재판부는 그간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관리해 온 방식 역시 고려하여 공동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