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간 차용증은 써야하겠지만
은행에 갚던지 개인용도로 쓰던지 할때에
자금추적이 다 된다고들 하는데요.
조금씩 갚을건데 혹시 세금도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관계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여 관계가 아닌 이상 타인과의 금전 거래, 대여 관계에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차용증에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차용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상거래 또는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세금은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