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는 지인애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자체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계좌주에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였는 지 또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인 지, 자녀가
부모님 등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자금을 이체시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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