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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싹쓸
타천싹쓸23.03.09

만약 아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많은 액수의 돈을 이체 하면 세금 내나요?

만약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친한 지인이나

가족한데 그냥 계좌이체 하면 그것도 불로소득 인가요?

세금은 이체 할때 자동으로 때나요?

아니면 이체는 되는데 나중에 감사 같은거 받나요?

세금 안낼려면 그냥 현금 찾아서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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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고액거래나 이상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통보되며 분석후 문제가 있다판단되면 과세관청에도 자료가 통보되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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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는 지인애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자체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계좌주에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였는 지 또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인 지, 자녀가

    부모님 등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자금을 이체시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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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이체할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지지는 않습니다.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걸릴때까지(?)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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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금전 포함)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계좌이체 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계좌이체 시 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거나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찾아서 주는 방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이 받은 금액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다거나,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취득자금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할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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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에서 사실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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