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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소89
뛰어난물소8922.12.29

가족간 매매시 내야 하는 세금이 뭐가 있나요?

지금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 모두 비조정구역입니다.

그 중에 1주택을 가족간 매매로 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주택에 전세 3억으로 임차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 주택 시세가 3억 2천정도라 3억으로 가족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하려는 가족은 무주택자 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매수쪽에서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매수하는 쪽에는 실제로 돈이 안 들어가는건데 매수시 소득이나 이런걸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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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시 시가 평가를 해서 양도양수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서 양도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 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자 양수자가 특수관계 시가 평가한 금액의 5% 미만 이내로 거래해야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양수시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으로 양수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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