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시 시가 평가를 해서 양도양수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서 양도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 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자 양수자가 특수관계 시가 평가한 금액의 5% 미만 이내로 거래해야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양수시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으로 양수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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